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/국가별 대응/유럽/프랑스 (문단 편집) === 구멍이 있는 방역 정책 ===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무증상이거나 증상이 약하며 사망률 또한 전무하다는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며, 오히려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씌우면 아동학대에 속한다. 어린이들은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. 애초에 무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 의학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.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아동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. 당시 벨기에는 유럽 내에서 코로나 19 감염률이 가장 [[https://www.rtbf.be/info/monde/detail_coronavirus-la-belgique-detient-desormais-le-plus-haut-taux-de-contaminations-d-europe?id=10618441|높은 축에 속했다.]].[* 다만 대한민국에서도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아예 착용을 권고하지 않으며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고위험 시설에 출입할 시 권고에 그치지, 법적인 강제의무는 없다. 다만 실질적으로 절대다수의 아동 연령층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가 무척 강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